
보험
원고는 피고와 2011년에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2012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서와 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에 신우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낸 납입 안내서가 피고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를 통해 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난 후 해지되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는 계약이 존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