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둔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8년부터 별거 중이며, 피고는 2013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원고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 즉 피고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을 때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