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을 일삼다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는 한편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7년 8월 20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혼인 기간 내내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소홀했고, 2008년경부터는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는 2013년경부터 아내와 자녀에게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경제적 유기, 가출 및 연락두절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도박, 경제적 무책임, 가정 소홀, 장기간의 별거 및 연락두절 행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비록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양육 환경 및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