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채무자가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간접강제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광고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채무자는 계약 해지 후 채권자의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무자는 업계 관행상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확약서의 정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약서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한정되며, 채무자가 이를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계 관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미 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동영상 증거는 확약서에 명시된 파기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무자에게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금은 1일당 1,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