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 E의 자녀인 원고 H가 다른 자녀인 피고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E는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소외 F에게 8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23년 5월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원고 H, 피고 J,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소외 G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더 많은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일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89,8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141,232,519원에 비해 인용된 금액은 적으므로, 소송비용의 대부분(95%)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E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H와 피고 J 사이에 아버지의 생전 재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H는 피고 J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핵심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생전 증여로 인정될 만한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중도금 2억 5천만 원과 잔금 중 3억 4백만 원이 피고에 대한 증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최종 유류분 부족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89,8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089,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청구 금액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H와 피고 J는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