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봉고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6%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안전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의 중하지 않은 정도,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