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G씨 사망 후 자녀들인 원고 A, B, C, D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E,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최소 비율)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정하고,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주장(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증여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그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E과 F에게 원고들에게 각 부족한 유류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씨가 2023년 4월 3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다른 자녀들인 피고 E, F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13,349,092원에 불과했으나, 피고 E은 약 10억 9천 8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F은 약 55억 8천 8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망인 G씨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생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을 확정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인 원고 D, 피고 E, F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유류분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문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했을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을 처분 당시의 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 후 취득한 재차 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 피고 E이 주장하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의 현행 법 적용 문제 포함),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여러 명의 유류분 반환 의무자(피고 E, F)와 권리자(원고 A, B, C, D) 간에 반환의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시점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G씨의 생전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E과 F에게 각자의 증여 재산 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고려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았으며, 증여 재산 처분 시 가액 산정은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28126 판결).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95다17885 판결). 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며, 배우자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이 각 법정상속분의 1/2로 계산되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민법 제1118조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입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률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24헌가4 등 결정). 유류분 반환 청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가액반환의 원칙: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유류분권리자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을 경우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5다51887, 2013다42624 판결). 증여 재산 처분 시 가액 산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처분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원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 청구의 중요성: 가족 중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자녀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정확한 산정: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하므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의 처분 또는 수용 시 가치 판단: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팔리거나 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처분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원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처분 대금에 상응하는 금전 증여로 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분쟁: 특정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바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유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현행 법원의 입장입니다 (단,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향후 입법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간의 복잡성: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도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의무자의 반환 범위 및 분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 적용과 계산이 필수적이므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자 발생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