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상가 관리단인 피고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납관리비 청구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미납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고,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상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납관리비를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미납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가 먼저 도래한 미납관리비에 충당되었고, 원고가 일부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전체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미납관리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는 당월 부과된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전체 관리비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납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현 변호사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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