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 B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구하던 경찰관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대리기사 B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대리기사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1년 6월 4일 새벽 2시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 B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목적지에 왔는데 요금을 안 주려고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경장 D의 어깨를 3회 가량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 피고인 A는 대리기사 B의 몸을 4회 미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의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관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는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