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부터 4월 29일까지 'B' 사장이라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49장을 전달받아 직접 소지하거나 주거지에 숨기는 방식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제안은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출금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면 상자를 받을 때마다 10만 원, 출금 시마다 10만 원, 환전 송금 시마다 15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B'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지시에 따라 전달하거나 현금을 출금하여 송금하면 매번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2021년 4월 29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별도로 정리된 목록에 기재된 총 4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직접 소지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보관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제2, 3, 41, 42호는 몰수합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몰수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점, 증거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OTP 생성기 등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고 전달받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접근매체 관련 제안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단순히 보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전달받은 접근매체의 수량이 많을수록, 약속받거나 얻은 수익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49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