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안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결의에 의결권 행사 인원 차이,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 하자, 선거 공정성 훼손, 총회 결의 이후 절차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창립총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개최 및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피고 추진위원회)가 2015년 12월 1일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등소유자들의 발의를 통해 2020년 7월 18일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여러 안건이 의결되고 조합장 등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 A는 창립총회 결의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창립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의 인원 차이 서면결의서 제출 과정의 문제 선거관리위원장의 불공정한 행위 임원 선출에 사용된 투표용지 절취 의혹 창립총회 결과 공고 미이행 등 다양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립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간의 의결권 행사 인원 불일치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창립총회 내 임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 여부 그리고 창립총회 결의 이후의 절차 위반 사항들이 결의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창립총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자 중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개최 및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의결권 인원 불일치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의 문제 선거 공정성 훼손 총회 이후 절차 위반 등은 총회 결의 결과를 뒤집거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설립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중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창립총회의 적법한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참여율을 명시하여 총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61명 중 231명(약 41%)이 현장에 출석하여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은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립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일반 안건에 대해 399명이 결의에 참여해 370명이 찬성하고 선임 안건에 대해 402명이 참여하여 조합장 후보가 318표를 얻는 등 과반수 출석 및 찬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총회의 특성상 참석자 수의 미세한 변동이나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간의 사소한 불일치는 일반적이며 이는 결의의 본질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한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거나 결의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면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결의 이후 발생한 절차 위반 사항들도 결의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총회 개최 요건과 의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자 중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는지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핵심 자료들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총회 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미한 인원 차이는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이나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일괄 취합했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투표용지 절취 주장은 그것이 실제 결의에 사용되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넷째 창립총회 결의 이후의 절차적 위반 사항들(예: 공고 미이행 공증 미비 자료 미제출 등)은 총회 결의 자체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회 결의의 적법성은 주로 결의 시점까지의 절차와 내용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