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원고 및 피고 C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8일 개최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고는 창립총회의 의결권 행사 인원 차이,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의 하자, 창립총회의 과정 및 선거의 공정함 훼손, 그리고 창립총회 결의 이후의 절차 위반 등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창립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창립총회의 의결권 행사 인원 차이, 서면결의서 취합 과정의 하자, 선거의 공정함 훼손 등이 창립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 결의 이후의 절차 위반도 결의의 무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창립총회의 개최 요건과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창립총회 결의의 무효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