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두 개의 건물 신축공사를 피고 회사들에게 각각 도급주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공사 착공을 지연하여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착공 지연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22일 피고 주식회사 B과 4억 4,000만 원 상당의 광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4,40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C과는 3억 8,000만 원 상당의 서귀포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3,8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두 계약 모두 예상 착공일은 2020년 7월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착공 준비를 지연했고 원고는 2020년 7월 22일경과 2020년 8월 12일경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 착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신축 공사 계약에서 예상 착공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40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2020년 7월 말까지 공사를 착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2020년 8월 12일경 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7월'이라는 예상 착공일이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들은 그 날까지 공사를 착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예: 공사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착공일, 완공일, 공사 기간 등 주요 일정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불이행 사실과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상 착공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기한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공사 착공 지연 등의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사진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