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4년 11월 7일, 경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경찰관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며, 경찰관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관들의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