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K5 법인택시 운전자 C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92.2km/h로 42.2km/h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던 29세 여성 피해자 G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5년 2월 27일 밤 11시 59분경 K5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50km/h인 편도 4차로 도로를 약 92.2km/h의 속도(제한속도 42.2km/h 초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 운전했습니다. 이때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불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를 택시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여부 및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3호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2.2km/h 초과하여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운전자의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며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습관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