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H, A, B, C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씩을 미리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H에게는 19,023,708원 중 18,034,034원에 대해 2025년 3월 5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원고 A에게는 35,360,227원 중 33,528,905원에 대해 2025년 2월 10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원고 B에게는 30,319,685원 중 29,660,662원에 대해 2025년 2월 4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원고 C에게는 51,624,986원 중 49,666,864원에 대해 2025년 3월 7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소송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입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 임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어 상사채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자신의 근로 사실과 체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 높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도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