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 B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검사 C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려면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지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6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비록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에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활동이 부과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관계, 피해금액의 특정,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 등 배상책임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여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직접 배상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역할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는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즉시 끊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범행 가담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법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