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Y종중의 종원들(채권자들)이 현재 임원들(채무자들)의 정관 및 법령 위반 행위와 임기 만료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임원들의 부정행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해임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임기 만료 주장은 임원 선출이 '재선거'에 해당하여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채무자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채권자들이 종원 자격 의심 및 의사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행 가처분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2019년 9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채무자들을 다시 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임원들이 ▲정관상 총회 미개최 ▲종중 토지를 종원에게 임대 ▲총회 소집 요구 불응 등 부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임기가 2023년 1월 8일로 만료되었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정관 및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임기 만료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자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은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에 해당하며, 종중 정관의 '보궐선거 시 전임자의 잔여임기 승계' 규정은 재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기 기산일은 2019년 9월 1일부터 4년으로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기존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그 이전에 발생한 2019년 1월 13일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성의 소 및 해임청구권: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형성하는 목적의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단체 대표자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등 참조). 즉, 임원의 부정행위 자체만으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직접적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구분: '보궐선거'는 임기가 적법하게 개시된 후 궐원이 발생했을 때 실시되어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따르는 반면, '재선거'는 선거 무효 등으로 임기가 적법하게 개시되지 않은 경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월 13일 총회 결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으므로 2019년 9월 1일 임시총회는 '재선거'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관상 보궐선거에 대한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4년의 새로운 임기가 기산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체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해임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임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법적 의미와 임기 기산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 정관 해석 시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개시된 임기 중 궐원이 생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따르지만, 재선거는 이전 선거의 무효 등으로 임기가 적법하게 개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원의 임기 만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의 성격(보궐/재선거)과 단체의 정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기 기산점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임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단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