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지인 소개로 알게 된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한 소년범에게 법원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거부당하자 "강간치겠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 결정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저녁부터 10월 8일 새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간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계속해서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꾸 움직이거나 말하면 때린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와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절성 및 양형 판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법정구속을 피하게 해주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 등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강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제60조 제2항 (형의 가중과 감경): 소년법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며, 소년범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기형은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 당국의 판단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년범 감경 및 정상 참작 감경이 적용되었지만 재범 전력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작량감경). 법률상 감경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피고인에게도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더불어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가해자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고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신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여부 및 합의금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다른 양형 조건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가해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