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다중 사용자 1인칭 슈팅 게임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변조하여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고 자동 조준 기능을 제공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약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게임 회사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과거에 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