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과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후에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의약외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비말차단마스크'로 허위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국산 'H'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만 원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2020년 7월 2일부터 10월경,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국산덴탈 비말차단마스크 50매 H'이라고 광고하여 165회에 걸쳐 총 13,050매, 8,503,90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경까지 중국산 마스크 32만 개를 약 3,550만 원에 구입한 뒤, 국산 'H' 마스크인 것처럼 상자를 바꿔 재포장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일부터 4일경까지 총 3,262회에 걸쳐 193,950매, 97,538,400원 상당의 원산지 거짓 표시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3호, 증 제34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의 약사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보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점, 특히 피고인 A의 과거 여러 처벌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표시·광고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일반 마스크를 '비말차단마스크'로 광고한 것은 이 약사법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제53조의2 제2호: 무역 거래를 하는 자나 물품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는 이 대외무역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사법 제97조, 대외무역법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법 또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과 대외무역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형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마스크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품의 효능, 효과 또는 원산지에 대한 허위 광고나 거짓 표시는 약사법이나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제품 판매 시 포장, 광고 내용, 원산지 표기 등 모든 단계에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물론 기업 자체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회적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