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망 H는 친형 Q의 가족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F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세금은 실질적으로 망 H의 자금에서 나왔으며, 전세 계약은 수 차례 갱신되고 증액되었습니다. 망 H 사망 후, 최종 전세계약이 종료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3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은 피고 F는 이 돈을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배우자 C, 자녀 A, B)에게 반환하지 않고 Q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F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자, 법원은 망 H와 피고 F 사이에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H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세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망 H는 1993년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자신의 형인 Q 명의로 K 주식 5,400주를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H는 이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에 'J가 Q에게 지급해야 할 가수금' 형태로 보관했습니다. 망 H는 2004년부터 자신을 위해 일해온 피고 F에게 지시하여 Q 가족의 주거를 위한 전세 계약을 피고 F 명의로 체결하게 했습니다. 첫 전세 계약(2011년)은 2억 7천만 원, 이후 증액 계약(2015년)으로 9천만 원이 추가되었고,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는 전세 계약(2017년)은 3억 9천만 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전세금들은 주로 'J의 가수금'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 망 H가 사망한 후, 최종 전세 계약이 2021년 11월에 해지되자 집주인은 피고 F에게 전세금 3억 9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이 돈을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Q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 H와 피고 F 사이에 전세 계약 종료 시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받아 H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며 피고 F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망 H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돌려받은 전세금 3억 9천만 원을 망 H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가 망 H의 상속인인 원고 A, B에게 각각 111,428,571원, 원고 C에게 167,142,85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 H와 피고 F 사이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묵시적인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는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전세금 총 3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묵시적 약정의 인정: 민법상 계약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동, 당시의 상황, 관련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합치, 즉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H가 Q 가족의 주거를 지원했으나 전세금을 증여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 F 또한 H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 시 이를 H에게 돌려줄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여러 증거(자금 관리 보고, 전세금 회수 가능성 보고, 타인 명의 사용 이유, 증인 O의 증언 등)를 통해 인정하여 묵시적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하고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법리입니다.
상속인의 권리: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망 H와 피고 F 사이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했다면, 망 H 사망 시 해당 전세금 반환 채권은 그의 상속인들(원고 A, B, C)에게 상속됩니다. 원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채권을 상속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처리: 본 사건에서 Q 명의의 K 주식이 사실은 망 H가 Q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음이 과거 소송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령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권리 관계를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지만,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망 H에게 있었고 그 주식 매도 대금이 전세금의 출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돌려받은 전세금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망 H의 상속인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는 소송 제기 이후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법상 법정 이율(연 5%)보다 높은 이율로,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소송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타인 명의로 전세 계약이나 기타 재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