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강사 A가 자신이 가르치던 10세 초등학생 여자 원생 D를 2022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강의실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A는 D의 발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어깨, 겨드랑이,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C학원의 국어강사이고 피해아동 D(10세, 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 논술 수업을 수강 중이던 원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C학원 강의실에서 D의 발을 들어 자신의 의자에 올려놓은 다음 발을 주무르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초순경에는 강의실에서 D의 발을 들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D가 거부하자 반대쪽 발까지 들어 성기에 닿게 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3일 14:40~15:40경 강의실에서 D에게 "D(가명)는 참 몸매가 예쁜 것 같아"라고 말하며 발을 주무르고 발을 성기에 닿게 했습니다. 이어 D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들어 올리고 반팔 소매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겨드랑이를 만졌으며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또한 검지로 D의 음부 쪽을 찌르고 D가 "여기는 만지면 안 돼요"라고 하자 "왜?"라고 말하며 재차 음부를 찔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학원 강사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원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적정한 양형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과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두 달 넘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받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아동 부모에게 사죄하며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아동 측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던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아동과 보호 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이 신체적 접촉에 대해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교사, 강사 등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더욱 높은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성적 학대나 추행은 피해 아동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경찰 신고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