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의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라브4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당황하여 핸들을 급격히 좌측으로 돌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치고 횟집 수족관까지 충돌한 후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보행자 D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 등 1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 사고와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형법에 따라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