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 11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F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결의가 여러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존재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J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결의도 집중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23년 3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 결의의 하자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집중투표 청구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