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의 사망 후, 배우자 E와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C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 B와 C는 원고 A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원고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원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C를 상대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D가 2020년 2월 13일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 E와 세 자녀인 원고 A, 피고 B, C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는 원고 A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법무사 의견서를 근거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자신들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이 사건 제3 내지 14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상속인 누락 보정명령을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4인 명의의 협의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이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대신 날인한 것으로 원고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에 대한 위임 권한이 없었습니다. 망인의 금융재산 52,585,184원 또한 피고들이 각 1/2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상속인인 원고를 배제하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우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납부액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예: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금융재산 52,585,184원 중 원고의 상속분(2/9)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인 각 5,842,798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상속세가 개별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및 금융재산 반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동의 없이 인장이 사용된 경우 그 협의는 무효이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부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권을 부인하거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참칭상속권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상속세 납부를 주장하며 공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규정하며, 특히 제1항 제1호는 상속재산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상속재산의 귀속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세금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가 개별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피고들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하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는지,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이나 서명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취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인장 사용 등은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로 인해 상속재산의 귀속이 변경되면, 세무 당국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