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대금을 5억 5,81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부 계약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가계약만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송금된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강의 매매조건을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만 송금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위약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