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예금을 임의로 인출당했다며 상속재산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부동산 매매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예금 임의 인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C은 2019년 11월 7일 사망했으며 그에게는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B가 있었습니다. 피고 B와 그의 남편 H는 2008년 1월 24일 망인 소유의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고 이후 피고 B는 남편 H의 지분까지 증여받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2007년 12월경부터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가 망인의 금융 자산 약 4억 4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지분과 인출된 금액 중 자신의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매매를 했고 예금 인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08년 부동산 매매 당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고 치매 진단 시점도 2017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약 298만 원, 피고의 특별수익 122,455,172원, 원고의 특별수익 85,145,415원을 토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210,589,05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은 각 52,647,262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게 취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깨뜨리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을 주장할 때는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경제 활동 내역을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임의로 인출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 거래 기록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액의 현금 출금이나 계좌 이체만으로는 임의 인출이나 증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상속인 간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 시에는 사망 당시의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특별수익'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상속인 개개인의 특별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총 상속 재산을 산정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이때 만약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인은 실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