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는 의약품 도소매업체 M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C는 명의상 약사, D는 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CC약국의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FF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려다 무산되자, CC약국을 통해 납품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B와 D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CC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마치 정상적인 약국처럼 보이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42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편취 금액이 상당했지만, 실제로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C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