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목격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원고 60%, 피고 40%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별거 직후 이루어졌던 재산분할 합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 11월 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0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2006년 혼인 후에는 피고를 대표자로, 2017년부터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신고 때부터 별거 시점까지 원고를 도와 음식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2016년 말부터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2017년 11월 10일경 피고가 초등학교 동창과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피고가 주거지를 나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추후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1,535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고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으므로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이 피고의 대여금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인정 여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별거 중 이루어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2,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별거 중 이뤄진 재산분할 합의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사전 포기로 판단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협력을 의미하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초등학교 동창과 모텔에 출입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을 이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별거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유발되었고, 과도한 노동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만약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체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일주일 만에 피고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50% 분할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나이, 건강 상태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60%, 피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액을 산정했으며, 분할은 주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그 합의가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도 부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당 금전이 실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