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B 메신저에서 'L'이라는 여성 가명을 사용하여 17세 청소년 피해자 M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받아낸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M에게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강요했습니다. 또한, 협박을 통해 M으로부터 총 125만 원을 갈취하고,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속여 45만 원을 빌리는 등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높은 재범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B 메신저에서 'L'이라는 여성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17세 청소년 피해자 M에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면 자신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O초등학교 인근 남자 화장실에서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L'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신고 및 영상 유포 협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5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고, 이벤트 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5만 원과 20만 원을 빌리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 범행 중에도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 유포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갈취당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고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 착취물을 갈취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강요한 행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속여서 돈을 빌린 공갈 및 사기 행위의 유무,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의 제한을 명했으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소년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학업 중단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L'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고인이 이벤트 회사를 퇴직한 상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망(속임수)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대상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사회 안전을 위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범죄 요지 등)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해당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리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대화나 관계 형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요구를 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절대로 사적인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공유된 개인 정보는 언제든 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면, 즉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협박이나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도와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분명한 조건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설령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더라도, 이는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행위입니다. 성적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