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이 보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 14,600주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B이 준공유하는 주식이라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를 실질 주주로 추정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준공유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은 부부로서 1997년 D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06년에는 E 주식회사의 'G' 생산을 위해 피고 회사(C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로 설립되었으나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16,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중 1,400주를 2015년경 원고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피고 B은 14,6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 B이 보유한 주식들이 자신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취득한 것이며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회사가 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설립되었고 자신이 경영을 전담했으며, 세무조사를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반박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이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14,6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가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혹은 원고와 피고 B이 이를 준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준공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서의 부재, 피고 B의 회사 경영 전담 및 세금 납부 사실, 그리고 회사 설립 자금의 원고 단독 출자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