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B가 SNS 게시글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14세 여성 C와 15세 여성 G에게 연락하여 만나 승용차 안에서 성기 접촉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해아동 C(여, 14세)와 G(여, 15세)는 SNS(X, 구 트위터)에 '오늘 죽전 대딸 받으실분, 죽전, 대딸, 여고딩, 07 여자 두명'이라는 성매매 유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아동들에게 연락하여 2024년 7월 27일 20:50경 용인시의 한 장소 앞에서 만나 본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용인시의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아동들에게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집행유예, 그리고 보안처분(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4세와 15세의 피해아동들의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의 처벌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가 두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죄가 경합하는 상황으로 보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매수 등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며, 성적 정체성 확립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유인 글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이 확인이 어렵거나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어떠한 성적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등 보안처분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