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다수와 합의 및 피해액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지르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동종 범죄의 누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 8명 중 7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다수의 절도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