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5개월 23일 동안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방송 중 음주, 수영복 착용, 식사 기회 제공 이벤트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근무 중 업무용 PC로 개인 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근거 법령의 위헌, 징계 사유 불특정,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중 5개월 23일이라는 기간 동안 총 250시간에 달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C 사이트)을 운영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방송 중에는 시청자들에게 'D'을 제공하면 추첨을 통해 '원고와의 식사 기회'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송 중 술을 마시거나 수영복을 착용한 채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 중에도 업무용 PC로 쪽지를 확인하거나 다른 방송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개인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원고는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근거 법령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중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 있고 공무원의 신뢰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는 비위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법조문 위반 여부를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징계 사유가 불특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인터넷 방송 활동은 5개월 23일 동안 총 250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방송 중 식사 기회 제공 이벤트, 음주, 수영복 착용 등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근무 시간 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고도의 성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무 중 업무용 PC로 개인적인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어 성실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유사 사건과의 비교는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결국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근무 중 업무용 PC로 개인 활동을 하고 근무 시간 외 개인 방송 활동이 직무 성실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인터넷 방송 중 음주, 수영복 착용, 식사 이벤트 등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신뢰를 손상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발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8조(징계)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기준):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징계 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징계령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 범위가 예측 가능하고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때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며, 징계권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행위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근무 시간 외 활동에도 직무의 특성과 공정성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활동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사회 통념상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 의무는 근무 시간 중은 물론, 근무 시간 외 활동이라도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직무와 관련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의 정도, 고의성, 경제적 이득 규모, 직무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다른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만으로 자신의 경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