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개인 방송 활동으로 인해 해임된 것에 대해 원고가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방송 도중 '식사 기회'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방송 중 술을 마시거나 수영복을 착용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이 징계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방송 활동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