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된 바 있는 사안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새벽 1시 58분경,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절반 정도 나오게 주차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차량이 교통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운전자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도 없었던 점,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19%였고 물적 피해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며 면허 취소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운전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는 이 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처분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긴급피난'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교통 흐름 방해가 '현재의 위난'으로 볼 수 없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불편하게 주차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옮기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난'과 '상당한 이유'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차량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운전자로부터 이동 요청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통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면허 유지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