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짧은 거리를 이동했을 뿐이고 생계 유지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처분 감경을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28일 밤 11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자동차를 약 5m 운전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2월 19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차량을 옮기기 위해 불과 5m 운전한 점, 영업직에 종사하여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와 직결되는 점,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결격 기간 이후 재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원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38%는 명확히 이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상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A의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한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한계 및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의 개인적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심각성과 면허 취소 처분의 법적 기준 준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5m의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적 특성이나 가족의 생계 유지 어려움, 오랜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이 아니며, 법정 결격 기간(대부분 1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