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3월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물 7건을 다운로드하여 약 한 달간 저장매체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31일 오후 8시 28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에서 토렌트 프로그램(qBittorrent)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 'C'를 포함한 총 7건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영상물들은 2024년 4월 29일 오후 8시 54분경까지 HDD 저장매체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하고 추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 이 조항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건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함으로써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인을 제공하고 추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 예를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조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몰수 및 폐기): 이 조항들은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 또는 폐기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HDD에 저장된 성착취물 전자정보가 폐기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하는 것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내용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는 내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