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B는 2011년 7월 14일, 당시 9세였던 이종사촌 A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히고 게임을 시키다가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설령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특정 범행 일자(2011년 7월 14일)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모친의 진술에서 범행 일자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7월 14일 20시 40분부터 23시경까지, 부산의 한 건물 계단에서 이종사촌인 9세 피해자 A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닌텐도 게임기를 주어 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노출된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집에 가자"고 했음에도 "10분만 더 있자 곧 어른들 오실 거야"라고 말하며 약 25분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범행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였던 시기인 2010년 7월 24일 또는 2009년 8월 3일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명시된 범행 일자(2011년 7월 14일)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범행이 더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면 피고인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그 모친의 진술 신빙성 및 범행 일자의 정확한 특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명시된 범행 일자(2011년 7월 14일)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모친의 진술은 범행 일자에 대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특정 날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명시된 날짜보다 앞서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이 조항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증명):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관이 유죄라고 확신할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모친의 진술이 범행 일자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관련 법리: 피고인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2011년 7월 14일)이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나는 시기에 근접했기 때문에, 범행 일자의 정확한 특정이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범행이 2010년 이전에 발생했다면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세부적인 기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더불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 여부, 공소시효 적용 등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피해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다른 정보와 혼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 사실 발생 직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간의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확보와 함께 증거 보전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