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E의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영상 제작을 주문하고 36,000원을 송금했으나 영상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17세 피해자 E가 트위터에 게시한 "고2 미자입니다 가능하신분만 오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성적인 사진 및 영상 판매 광고를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라인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나 나체 춤 등을 담은 영상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00시 59분부터 01시 15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36,000원을 송금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상물을 전송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구매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제작 의뢰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의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SNS 대화 내용 등 제작 의뢰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작'에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제작' 의뢰라는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도7377, 2013도3722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거래를 시도할 때는 즉시 주의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성착취물 구매 또는 제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설령 영상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온라인 거래 시에는 실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외에도 오가는 모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은 매우 엄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인 뒷받침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낮은 금액의 거래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