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놀리는 채팅 메시지("B이 병신")를 입력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예: "E엄니 마싯다이, 보들보들, 잘씻으라고 청결제 하나 보내드려라, B이가 잘박긴혀", "쫄깃쫄깃, 아니근데 냄새나, B이 자지 아니면 몬산다")를 채팅창에 전송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경위, 내용,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적 욕망’의 해석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및 경위,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욕설이나 비방 시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벌금형은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