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가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었음에도,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은 인정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오전 9시 32분경, 피고인 A는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겸용으로 설치된 이면도로를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E는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는 수리비 약 2,263,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 인지 사실을 부인하며 구호 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고 인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이 없었으므로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충격음, 비명 소리,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브레이크 조작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와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의무가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고 발생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반드시 구호 및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과실은 없었으나,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이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쳐야만 도주치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운전자의 주의 의무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전거도 '차'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호등에 따라 녹색등화에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며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주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