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 앞에서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협박하고, 자녀인 D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 아들 C가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전체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3cm의 식칼을 꺼내 들고 '목을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B, C, D를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가족들이 안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칼을 든 채 안방 문을 여러 차례 찍어 내리고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재차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행위가 아동인 자녀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죄이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폭력 행위는 자녀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내용, 반복성,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적인 범죄나 반복적인 음주 관련 폭력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며, 경우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