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예정보다 2년 지연되고 분양률이 저조하여 중도금 대출이 연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납입기일 변경, 저조한 분양률, 중도금 대출 미실행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사가 예정일 내에 완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