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 A씨는 아내 C씨와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피고 B씨가 C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피고 B씨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5월 30일에 아내 C씨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C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씨와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씨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행위가 법률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2월 14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씨가 유부녀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 A씨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보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씨가 C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메시지,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 이자와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