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개발사 A가 퇴사한 직원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게임 자료를 사용해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배포 중단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업을 하는 채권자 회사가 자사의 신규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 팀장과 파트장이 설립한 채무자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자신들의 게임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이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의 게임 배포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게임이 독창적이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자료를 외부 서버로 반출했지만 현재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게임의 배포 금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게임이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채무자 게임의 배포로 인한 급박한 손해나 채권자의 명예 실추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수 변호사
법무법인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전체 사건 42
비밀침해/특허 2
이재구 변호사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전체 사건 378
비밀침해/특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