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업장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부과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취소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던 사업장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