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 요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대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고, 몰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핸드폰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지 않았으며, 핸드폰 몰수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충용 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충용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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