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E와의 근로계약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했으며, E는 일용직과 상용직을 번갈아가며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E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가 영세한 장의 운송업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E가 상용직과 일용직을 번갈아가며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었으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