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 A는 장의자동차 운송업체 'D'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513,4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는 E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513,401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E의 고용 형태가 계속적인 상용직이 아니었으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E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하고, A가 다른 사건에서 퇴직금 포함 약정의 무효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E에 대한 미지급에도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근로자 E의 고용 형태가 계속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근로자 E가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로 상당 기간 근무했으나, 그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퇴직금 청산 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E의 고용 형태가 상용직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약정이 무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E도 퇴사 당시 퇴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다른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이 사건은 근로 형태의 쟁점에서 차이가 있어, 그 사건의 인지를 이 사건의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