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원사 A는 총기·탄약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무기고·탄약고 열쇠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총기·탄약 지급 및 회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이유로 3일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사 A는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공군 군사경찰 D이 부대에서 반출한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기 및 탄약 관리체계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의 총기·탄약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간이 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가 부대원들에 의해 임의로 보관·사용되었고 총기·탄약 수불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고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총기·탄약고 열쇠 보관 방식과 총기·탄약 지급 및 회수 절차 준수 여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기고·탄약고 2번 열쇠를 부적절하게 보관하여 임의 소지를 가능하게 한 점, 경계근무자들에게 총기와 공포탄을 직접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점, 그리고 1번 열쇠와 이원화하여 보관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점 등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상급부대 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점, 국방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부대 총기·탄약 관리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군규정 5-24 지상 총기·탄약 관리 제19조는 두 명의 총기·탄약 관리관이 2개의 열쇠를 각각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 '열쇠 이원화 관리' 원칙을 명시하며 이는 총기 및 탄약에 대한 임의 접근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방공관제사 예규 5-103 지상 총기·탄약 관리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대대 총기·탄약관리관(부)의 책임 범위와 총기·탄약 지급 및 반납 시 사용 목적 확인, 수량 및 상태 확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은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군대 내 총기 및 탄약 관리 규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열쇠 이원화 관리 원칙은 임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총기 및 탄약의 지급과 회수 시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두거나 단순히 입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의 지적이나 점검 결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즉시 시정해야 하며 지적받은 사항을 방치할 경우 향후 더 큰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바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