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미국 법인인 원고 A 코포레이션과 그 자회사 B 라이센싱 지피는 한국 회사 C 주식회사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15%의 법인세와 1.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들은 지급받은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과 구미시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또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인과 그 자회사는 한국 기업에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사용료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인 측은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했습니다. 한국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미국 법인은 세금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추가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의 문언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조세조약이 국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 코포레이션이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하여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 B 라이센싱 지피도 한미조세협약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료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전체 등록특허 개수 중 한국 등록특허 개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당국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합니다. 이 조항의 단서 후문은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 이 협약은 '사용료'의 정의와 소득의 원천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6조 제3항은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체약국 내의 그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명시하여 사용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만 해당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봅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조약이 국내 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독점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특허실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관련):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코포레이션이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되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