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미국 법인인 원고 A 코포레이션과 그 자회사인 원고 B 라이센싱 지피가 한국의 C 주식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C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용료 중 외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과 구미시장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코포레이션이 이 사건 전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과 구미시장의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