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자 B, C, D에게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이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용역비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B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배우자 G에게 증여하여 채무를 면하려 했다고 보고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H는 B, G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고발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9형제10593호)과 같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해 과거 불기소 사건의 기록(B의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참고인 진술조서, 증거서류 및 불기소결정서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와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 경위 및 사용처 관련 진술 내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C, D에게 받아야 할 용역비를 받지 못했고, 그 원인이 B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을 배우자 G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과거 B와 G의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기록에 개인 사생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정보가 자신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이 과거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나 '수사 직무수행 곤란'으로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가 2023년 1월 25일과 2023년 2월 14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특정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입금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그 관련 자료, 그리고 불기소결정서(사법경찰관의 의견서 포함) 중 원고가 고발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 식별 정보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밀한 진술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수행의 곤란성이라는 비공개 사유가 약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강조하며, 특정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과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단서 다목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진행 중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정보가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경위나 사용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보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적용: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불기소 사건은 이미 2020년 2월 26일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종결된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민사 소송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과거 수사 기록이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중인 사건보다 정보 공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른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등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공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거부된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공개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